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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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82
의견제출자 이태용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 재검토 바랍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PQ 평가 제도는 당해 발주 용역과 관련한 참여기술인의 실적 및 우수한 기술적 경험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에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여 양질의 성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당해 발주 용역과 전혀 무관한 경력, 실적이 없는 기술자도 만점을 획득 할 수 있다면 PQ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