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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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81
의견제출자 김우하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 재검토 바랍니다.
내용 해당 용역의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본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타사업의 경력/실적을 가진 참여기술인의 난립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성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용역의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비율적용은 현행기준[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으로, 평가기준을 과다하게 세분화할 경우 입찰서 작성 및 평가가 어렵고, 평가결과에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정정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