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용역수행평가는 해당분야 용역수행을 얼마만큼 충실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로서, 당해 해당사업 용역 수행시 품질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당해 참여한 회사별 용역수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보다 비교 우위인 회사를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절대평가로만 평가 하였을시에는 용역수행평가 미시행한 업체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2) 용역수행평가 결과를 절대평가를 통해 95점이상인 경우에만 만점인 2점을 획득하게 하며, 오히려 미수행한 업체에는 1.8 또는 1.6점으로 획득하게 하는 것은 해당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용역의 성과의 질 하향이 야기됨으로서, 용역수행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 필요 3) 해당사업에 참여한 업체별 비교우위를 평가하기 위해 PQ를 시행함에 있어, 용역수행평가 역시 참여한 업체별 비교우위를 통해 평가되어야 하므로, 절대평가 보단 상대평가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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