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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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78
의견제출자 이종헌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의 일부정정을 요청합니다.
내용 1. 「[별표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가.참여기술인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 없는 경력 및 실적이 60% 반영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타분야 경력 및 실적을 60%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경력 및 실적이 많으면 어떠한 과업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분야별 평가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해 업무와 관련있는 경력 및 실적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별표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나.용역수행실적, (3)전차용역 수행실적에서 당해용역의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사전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수록한 사항으로 본 과업 수행 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으로 가점을 준 사항임.(사전 전차에 대한 검증 불필요)
따라서 당해용역의 비율이 아닌 전차 수행실적에서 당해 과업의 사업내용의 반영 유무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220323152947_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