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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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70
의견제출자 한현준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재검토 바랍니다
내용 ◎ 상수도 분야와 하수도 분야는 완전 다른 분야로서, 설계 단계부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며, 상수도 및 하수도 각각 전문분야가 있는 것처럼, 업무 수행시에도 각각 전문가가 있으므로, 상·하수도 기술자 실적을 분리하여 실적을 인정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책임 및 공종분야별 책임기술자만이라도 해당발주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행실적 제한필요

◎ 상하수도분야의 경우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의거 지자체의 수도정비/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행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므로 해당용역과의 연계성,마스터플랜 이해도 등이 전차에서 수행한 용역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 수행시, 보다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차가 필요함.

◎ 해당사업에 참여한 업체별 비교우위를 평가하기 위해 PQ를 시행함에 있어, 용역수행평가 역시 참여한 업체별 비교우위를 통해 평가되어야 하므로, 절대평가 보단 상대평가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첨부파일1 HWP 20220323150841_세부평가기준 개정안 반대의견(한현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