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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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44
의견제출자 김태성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 엔지니어링은 사업 내용에 따라 여러 업무분야가 있어, 사업책임기술자 뿐 아니라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등 경력 및 실적 평가에 주 업무분야의 가중치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분양의 경령 및 실적을 60%까지 적용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적합한 기술자 선정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차용역은 당해 과업 수행을 위한 선행 사업으로 과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과업의 경우 전차 인정범위가 모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