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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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39
의견제출자
장명훈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현재 전차용역의 경우 관련성이 모호한 용역까지 전차용역으로 인정하거나, 정비기본계획 등 법정 계획을 해당 기본계획의 전차로 인정(실시설계 용역의 전단계에 수행한 기본설계, 기본계획 만 인정해야 함)함으로서 전차용역이 영업을 통한 수주활동의 도구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전창용역은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