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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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18
의견제출자 안송희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 검토요청합니다.
내용 용역수행평가의 개정안은 업체가 해당 발주처에서 수행한 용역평과 결과에 따라 평가하도록 한다. 그러나 용역 수행평가는 해당분야 용역수행을 얼마나 충실했는지 알 수 있는 척도로서,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를 통해 비교 우위인 회사를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 절대평가로만 평가하게 된다면 미수행한 업체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용역의 성과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