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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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15
의견제출자 조진기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PQ평가의 목적은 당해 발주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인의 실적 및 우수한 기술적 경험있는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에게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여 양질의 성과를 얻기 위함이나, 개정(안)에 따라 당해 용역과 전혀 무관한 경력, 실적이 없는 기술자도 만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정시 설계 품질보증 및 안전성 확보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개정(안)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용역수행성과 평가 시 절대평가로 89점 미만인 업체는 1.4점으로 용역수행성과평가 점수가 없는 업체(1.8점 또는 1.6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용역수행평가를 받지않으려는 사례가 증가하여 제도정착이 지연될 수 있으니 용역수행성과 평가시행이 초기단계이므로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많은 업체들의 용역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행평가기준의 수정이 필요하여 점수기준을 95점 만점에서 90점 이하로 하향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