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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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12
의견제출자 최현준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 절대 반대. 수정안 제시합니다.
내용 1. 전차용역 : 전단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기술적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와 업체에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회 개정안은 비율에 따라 무조건 일부 점수만 획득하도록 되어있고 용역의 특성, 종류, 규모에 따라 점수 배점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혼란을 가중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를 수행한 기술자 및 업체는 배점기준상의 점수를 100% 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실적 기준 강화 :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에도 실적을 인정해주게 되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할수 있으므로 최소한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만이라도 해당발주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행 실적으로 제한이 필요합니다.

3. 용역수행평가 : 용역수행평가를 미수행한 업체가 2점만점 중 1.6 ~1.8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해당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1.6점 또는 그 이하의 점수를 주는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