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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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10
의견제출자 김태경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점점 변별력이 없는 기준으로 입법하는 정부의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평가 기준이면 어느 사업자가 휼륭한 기술자를 확보하고 기술개발에 힘쓰겠습니까? 사업 수행 능력 평가기준이 변별력을 갖추어야 건설엔지니어링 기술발전이 따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면서 "용역사업자"란 표현은 왜 변경안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