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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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07
의견제출자 김규연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수행평가는 해당분야 용역수행을 얼마만큼 충실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로서, 당해 해당사업 용역 수행시 품질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당해 참여한 회사별 용역수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보다 비교 우위인 회사를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절대평가로만 평가 하였을시에는 용역수행평가 미시행한 업체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