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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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06
의견제출자 박승민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 재검토 바랍니다.
내용 전차 적용시 사업 분야(도로, 철도, 하천, 도시계획, 항만, 상하수도 등) 별로 전차 용역 수행정도가 다르므로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 적용이 어려움.
단순한 면적, 길이, 금액으로 비율을 정하지 말고 전차용역의 수행 정도(위치, 규모, 용량산정, 각종 계산서, 도면, 공법, 사업비, 사업시행계획 등)가 당해 발주용역에 관련성 및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발주처에서 인정율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