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504
의견제출자 박수완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내용 ◆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말 그대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당해용역의 비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전차 과업수행 시 전차과업의 실적에서 당해용역의 전차점수 비율이 적은경우 다양한 검토결과를 수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전차용역의 부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등을 통한 전차 점수 확보 등의 악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내용의 반영 유무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역업체는 해당 지역의 과업수행으로 용역수행평가 결과가 있으나, 신규업체 및 타 지역업체의 경우 용역수행평가 결과가 없어, 평가시 일괄 “1.8”, “1.6”은 업체에 대한 가점으로 보여지며, 상대평과 결과에 따른 점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