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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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02
의견제출자 유미나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내용 - 건설기술용역은 사업 내용에 따라 주 업무분야가 있음. 따라서 사업책임기술자 뿐만 아니라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평가에서도 주 업무분야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당해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분야의 경력 및 실적을 60%까지 적용할 경우 해당 사업에 적합한 기술자들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차용역 수행실적에서 당해용역의 비율(사업의 면적, 길이, 금액 등)은 사업마다 다를지라도 동일 유형의 용역일 경우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동일함. 전차용역은 당해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 평가 기준이므로, 단순히 당해용역의 사업규모로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 평균점수(1.6) 이상 주는 것은 용역성과가 있는 업체들과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을 동등한 조건으로 보는 것임.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들은 용역수행평가 시 1.6 보다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이 타당함.
첨부파일1 HWP 20220323113211_의견서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