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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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97
의견제출자 장우준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내용 개정안 중 일부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 참여기술인에 대해 당해 업무와 무관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 당해 업무 수행 시 전문 기술력,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우려가 있고, 또한, 각 분야별 기술자가 부족한 회사를 위한 특혜로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2. 전차 용역이라 함은 당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선행 사업으로 과업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과업의 경우 전차 인정범위가 모호합니다.
3.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기존 평가점수에 대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기화하여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