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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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주원 | 등록일자 | 2022.03.23 |
제목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내용 |
1. 안전운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유가연동 부대조항이 없어진 22년 안전운임이 고시된지 2개월도 안된 시점에 4월 1일부 신규 운송료 고시는 도대체 뭡니까? - 관련 종사자들이 매일매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행정예고 게시판 들여봐야하나요?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조의 4 미준수 사유 - 다음연도 안전운임은 전년 10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하는데 22년 안전운임은 100일가량 초과되어 고시된 사유는 뭔가요? 3. 유가연동 - 유가연동 부대조항을 없애고 안전운임 신고센터의 운영지침에 넣은 이유는 뭔가요? - 수시로 일관성없이 행정예고 및 고시되는 안전운임인데 부대조항에서 없어진 유가연동 조항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유가연동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민원실에 유선문의하여 알았습니다) - 심지어 안전운임신고센터에 22년 운영지침 도 올해 3월에 게시됐는데 적어도 21년도 12월에는 게시하고 홍보해야하는 사항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일관성 없이 법령고시할꺼면 홍보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현업에서 너무 고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