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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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38
의견제출자
허국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장래 재정계획을 승인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되며, 해당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단순사업 보다는 사업별 연관성(ex : 상수도 시설 확장시 하수도시설 확장 등)이 존재하므로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을 단순 면적, 길이, 금액 등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전차용역에 대한 인정비율은 100%로 적용하여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