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437
의견제출자 김대권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 제출합니다
내용 - 당해용역 수행 시 전차용역과의 연관성을 계량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의도와는 달리 향후 용역 수행 시 다양하고 창의적인 추가의견 개진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전차용역 비율 산정이 필요할 경우, 복합사업에 따른 전차용역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