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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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36
의견제출자 고재갑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이라 함은 금차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상위 또는 관련계획을 말하므로, 전차용역에 근거하여 금차용역을 발주하는 경우라면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대해 100%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부득이하게 비율 적용시 발주청에서 인정비율 및 산정방법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