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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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35
의견제출자 이건학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내용 - 전차용역 함은 금차용역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지칭하며 금차용역의 해당비율 만큼 전차비율를 인정한다는 것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복합성을 배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 복합성이 결여된 금차용역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용역으로 지역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저해함. 그렇기 때문에 전차용역의 범위를 100%인정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