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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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22
의견제출자
위승경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개정안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내용
PQ평가의 목적은 당해 발주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인의 실적 및 우수한 기술적 경험있는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가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여 양질의 성과를 얻기 위함이나, 개정(안)에 따라 당해 용역과 전혀 무관한 경력, 실적이 없는 기술자도 만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정시 설계 품질보증 및 안전성 확보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개정(안) 수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