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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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15
의견제출자
윤도영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사업자의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한 모든 활용실적을 인정해 줄 경우 전혀 다른분야 건설신기술 적용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분야"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한 실적만 인정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