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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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15
의견제출자 윤도영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사업자의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한 모든 활용실적을 인정해 줄 경우 전혀 다른분야 건설신기술 적용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분야"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한 실적만 인정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