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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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용구 | 등록일자 | 2022.03.22 |
제목 | 개정안 보완이 필요합니다. | ||
내용 |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문자 그대로 입찰업체의 기술력, 업무경험, 기술개발 및 신용도가 우수한 업체(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업체 스스로 기술능력 향상과 기술개발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있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기능을 제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개정안입니다.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는 후속 사업에 대한 수주가능성을 향상시켜 상위계획수립에 업체의 수익보다는 기술력 높은 인력투입을 할 수 있는 긍정적 역활을 해왔습니다.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기준 변경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방향 설정등의 용역에 유찰이 늘어나게 되며,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상위계획수립의 품질저하로 후속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