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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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05
의견제출자 김두수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전차용역에 해당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내용 1. 전차용역
전차용역에서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할 경우 평가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청의 임의 적용에 따라 특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평가시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여러지구의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및 기본설계를 진행하였으므로 전체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책임기술인 등급 상향조정
건설사업의 설계부실로 인한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고 등급이 어느정도 되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1 PDF 20220322091855_의견제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