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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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두수 | 등록일자 | 2022.03.22 |
제목 | 전차용역에 해당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1. 전차용역
전차용역에서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할 경우 평가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청의 임의 적용에 따라 특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평가시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여러지구의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및 기본설계를 진행하였으므로 전체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책임기술인 등급 상향조정 건설사업의 설계부실로 인한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고 등급이 어느정도 되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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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20322091855_의견제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