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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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02
의견제출자 장인호 등록일자 2022.03.21
제목 건진법 개정 반대
내용 사람이 많고 대기업에는 그만큼 역량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많은만큼 가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인원수, 역량, 기술 등을 무시한 채 똑같은 조건에서 운으로 결정되게 하는 법안이니만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