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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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01
의견제출자 신홍철 등록일자 2022.03.21
제목 불합리한 개정에 반대하며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내용 개정내용을 보완할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해 업무와 관련 없는 경력 및 실적의 60% 반영이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산정하는 경력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당해 업무와의 관련성은 업무수행능력 평가의 중요한 기준인데 관련없는 경력을 반영하는 것은 부실공사와 책임회피와 연관된다고 판단됨.
- 전체에 대한 면적, 길이, 금액을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아 기준 선정에 대한 논란이 있고 만점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의 점수표이므로 면적, 길이, 금액 등이 아니더라도 수행 유무로 전차 용역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용역수행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나의 점수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첨부파일1 PDF 20220323112345_(의견 제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