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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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82
의견제출자 최재경 등록일자 2022.03.21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술자’란 해당 전문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을 통칭합니다. 하지만 금회 개정안은 전문지식을 배제한 변별력이 없는 참여기술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부실설계를 초래할 것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