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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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80
의견제출자
이동현
등록일자
2022.03.21
제목
전차용역실적 개정(안) 반대
내용
비율에 따른 평가는 각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미고려한 조치로 판단되며 당해용역이 전차용역 수행정도의 범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전차용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계획을 반영하므로 전차용역실적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