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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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72
의견제출자 형정우 등록일자 2022.03.21
제목 입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분야별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
⇒분야별 전문분야 능력 향상이 아닌 최소한의 PQ점수를 위한 전무분야 기술인 양성을 초래하여 실질적인 기술인 능력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1. 분야별 평가기준 나. 용역수행실적 (3)전차용역 수행실적
⇒상위계획 수행시 부분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자체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계획을 반영하므로 비율에 따른 평가는 각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미고려한 조치로 판단되며 당해용역이 전차용역 수행정도의 범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첨부파일2 HWP 20220321113318_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