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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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67
의견제출자
김대선
등록일자
2022.03.18
제목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개선
내용
용역수행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기준표 신설함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용역수행성과는 절대평가이고 [별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중 용역수행성과는 상대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동이란 평가 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