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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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66
의견제출자 황인걸 등록일자 2022.03.14
제목 용역수행성과 평가 관련
내용 고시안에 의하면 용역수행성과 평가를 설계는 절대평가로, 건설사업관리는 상대평가로 되어있는바, 일관성 있게 절대평가로
통일하요 주시고, 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 해당
분야(예, 도로, 철도,상하수도, 하천,철도,단지 등)에 대한 용역수행성과만을 인정토록 명시(일부 지자체에서 도로감리에 하천
감리를, 하천감리에 철도감리 평가결과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