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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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55
의견제출자 허석규 등록일자 2022.01.19
제목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내용 국가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토부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니다.
이번 법개정의 입법예고를 보고 모든법은 전 국민에 평등해야하고, 또한 같은 업종간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되여 4가지만 건의 드림니다.
1. 수소충전소와 전기충전소에 부과하는 개발보전부담금은 사업자가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라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어야 합니다. 2. 수소충전소와 전기충전소에도 LPG충전소와 주유소처럼 소매점, 임대사무실, 경정비, 휴게음식을 설치함은 물론이고, 친환경차전시장도 설치가 가능하도록해야 합니다.국가에서 수소충전소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전기차를 사는데 막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는 반면에 사업성이 떨어져 인프라 구축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수소와 전기충전소에 수소차와 전기차를 전시할수있도록하여 친환경차 보급에 이바지할 수있도록 해야 합니다.3. 택시공영.공동차고지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것처럼 LPG.수소.전기 충전소에도 택시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20119214948_개발보전부담금 부과에 대하여1.hwp
첨부파일2 HWP 20220119214948_개발제한구역 내 개발보전부담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