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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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44
의견제출자
김영지
등록일자
2022.01.11
제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고용보험 삭제건으로 의견 여쭙습니다.
내용
특수종사직 의무가입 전환된 산재,고용보험률이 운임 원가에 반영이 된건지, 아니면 내용이 단순 삭제 된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탁운임 원가에 반영되서 안전운송운임과의 갭만 인정이 된건지, 그렇다면 당사에 고용,산재 가입안한 차량은 그 원가만큼 운임을 차등해도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이해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원가반영 여부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