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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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42
의견제출자
김병구
등록일자
2022.01.11
제목
별표 3 부산신항-광양항 배후단지 컨테이너 안전운임 관련의 건
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운임 고시 [별표 3]에 부산신항, 광양항 배후단지의 경우 별도 운임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항만법 제45조에 따라 조성된 다른 항만의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왜 별도 운임이 고시되지 않고, 부산항과 광양항에 한정하여 별도 운임이 고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