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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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37
의견제출자 박경식 등록일자 2022.01.06
제목 무슨 의도에서 개정을 하려는지 묻고 싶네요.
내용 본 개정(안) 이전의 택시 총량제 지침은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절한 공급량을 유지하여 질 좋은 택시로 발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이겨보겠다며 안 되는 영업도 시간 늘려가면서 열심히 하여도 죽을 지경인데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겠다고 정부에서는 돈을 퍼 붙고 있는데 지금 택시가 부족합니까?
세종,광주,하남 지역은 영업이 잘되고 기사 인력이 많이 남는가 보죠.
실제로 택시가 모자르는지 가 보셨습니까.
승객이 없어 하루 입금액의 50%도 못하는 실정인데 누구를 위해서 그러시는지, 법을 개정 해서라도 증차 를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기사들은 영업이 안 된다고 회사를 떠나는데 정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것도 기가 막히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인심이나 써보겠다는 정책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남는 택시를 그 지역으로 보내든가 , 아니시면 서울.수도권의 사업 구역을 통합 시키시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극박한 코로나 시대에 이 개정(안)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 됩니다.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