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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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정수 | 등록일자 | 2022.01.04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시 건의사항 | ||
내용 |
1. 적격심사제를 2023년1월부터 전자입찰을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 전자입찰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려면 실적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모두 프린터로 인쇄하여야 하는데 ( 노트북이나 노트패드 등 화면으로 디스플레이 하여 심사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며 어려움)심사위원별로 서류를 인쇄하 려면 엄청난 양의 서류를 출력하여야 하는데 무리가 갑니다. 적격심사제는 현행과 같이 직접입찰(입찰서류를 직접 제출)이 가능하 게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적격심사 평가표 사용에 대하여 - 적격심사를 위한 적격심사 평가표는 입찰대상 용역이나 공사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하는데 관리규약에 정해놓은 평가표는 표준이 되는 한가지씩만 용역별로 정해놓았으며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일부 공사나 용역의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바 사업자 선정지침서에 있는 적격심사표에 위반되지 않게 입찰시마다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해놓은 적격심사표를 일 부 수정 의결하여 정하여 사용가능하게 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