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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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33
의견제출자
변형우
등록일자
2021.12.21
제목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용
영구음지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병행설치는 가능한데, 태양광 수평투영을 영구 음지로 볼것인지, 태양궤도에 따라 태양광이 3시간 이상 비추는 곳은 영구음지로 안볼것인지, 옥상 수평투영의 50%미만은 영구음지로 안볼것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어설픈, 규정으로 또 전국적혼란만 주시마시고, 설계.감리자.인허가권자 등 명확히 해석될 수 있게 다툼이 없게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