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331 | ||
---|---|---|---|
의견제출자 | 조용대 | 등록일자 | 2021.12.20 |
제목 | 개정된 보증보험 주택가격산정기준 형평성 어긋남 | ||
내용 |
안녕하세요,
20년간 장기임대사업자를 유지하며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임대보증금 보험 주택산정 가격 기준에 대해 의견 전달 드립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부동산 시세를 주택산정가격으로 인정하는데 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부동산시세를 주택산정가격으로 인정해주지 않나요? 이로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보다 빌라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부득이하게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KB 시세가 나온다면 빌라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도 아파트나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처럼 형평성 있게 부동산 시세를 인정하여 임대보증금 보험의 주택가격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고려 부탁드립니다. 몇십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단히 KB 시세를 확인해서 제출하면 인정해 주고 2~3억 시세를 가지고 있는 빌라 임대인에게는 그 혜택마저 뺏는것이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