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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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성제 | 등록일자 | 2021.12.16 |
제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항목 중 ‘바닥면 상태’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 추가에 적극 반대합니다. | ||
내용 |
모든 일은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장판의 경우는 그나마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마감처리 되어있는 장판이나 모노륨같은 경우에는 마감이 되어 있는데 칼로 잘라서 확인해야합니까? 제발 책상에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은 그만하십시요. 현장과 현실에 맞는 입법과 정책을 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대차 전세금이나 월세는 사용수익의 댓가로 바닥의 균열로 사용할 수 없을때 임대인의 의무중 하나입니다. 현실에 동떨어진 입법을 무엇때문에 강행하려 하십니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항목 중 ‘바닥면 상태’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 추가에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