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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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15
의견제출자 김유호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바닥면 상태에 대한 확인설명 구체화와 공제증서 한도증액건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1. 바닥면 상태확인: 실제 현장에서 임차인 또는 소유자 등이 거주하는 경우 바닥면 상태확인은 소유자 등이 동의를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바닥장판의 종류에 따라 현장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교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므로,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 공제증서 한도증액건: 중개보수료는 협의가능하다고 하면서 한도는 증액한다. 이런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중개보수가 아파타 한건중개에 20억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무리한 공제증서 한도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