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285
의견제출자
이다경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바닥면적 고지의무를 반대합니다.
내용
공실상태의 장판바닥은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강화마루바닥, 대리석바닥, 원목바닥이거나, 커다란 장롱, 거실장, 각종장식장 등의 경우에 그 바닥을 어찌 공인중개사가 뒤벼볼 수 있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