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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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국 | 등록일자 | 2021.12.16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반대 | ||
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2항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지 건물 내외부의 균열, 누수를 확인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건축사, 건축기사가 아닌데 어떻게 건물이 견디는 하중에 따른 균열·누수인지, 구조의 문제인지, 자연마모에 의한 균열·누수인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그 부분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지요? 중개를 해주는 사람이지 건물의 총체적 상태 점검은 해당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