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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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성호 | 등록일자 | 2021.12.16 |
제목 | 개정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1. 거래 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개보수는 인하 조치되었고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광고비,차량유지비.
사무실 임대료 등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제료까지 두배로 비용이 증가한다면 영세 부동산중개업지들을 거리로 내쫓는 정책의 결과가 될 것 입니다. 공제금액 인상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2. 확인설명서에 장판밑의 상태까지 공인중개사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탁상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주택은 비닐장판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장판이 부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뜯지 않고서는 장판밑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장판을 뜯었을 경우 손해배상의 부담까지 지게 될 것 입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장판밑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설명서 기재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지키기도 어려운 내용을 법으로 규정한다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을 행정관청이 보호하기는 커녕 위협하는 결과가 될 것 입니다. 숙고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