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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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65
의견제출자 백인환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가중평균 지표면 및 건축면적 산정
내용 건교부 건축 58550-977, 2003.05.31.
고저차 3미터 이내마다 구획된 부분의 실제 지표면 고저차가 없이 평탄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지표면이 아닌 실제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면적 및 높이를 산정하는 것임.

상기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case3>가중지표면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명확한 기준 및 해설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211216130328_건교부 건축58550-977(2003.05.31.)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높이 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 알림2.pdf
첨부파일2 PDF 20211216130328_가중지표면 및 건축면적 산정(예시)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