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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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61
의견제출자
하승연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중개사가 설비업체인가요?
내용
전문가도 바닥 덮인곳의 누수를 찾으려면 고가 장비를 이용해도 찾기 어려운데
중개사가 어떻게 바닥 누수를 발견하여 확인설명서에 기재 하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리고 바닥균열은도 중개사가 집을 보러가서 일일이 가재도구 들어내고 바닥재를 뜯어서 보란 얘기인가요?
현실에 맞는지 관계자분 생각좀 하시고 법개정을 하셔야지요.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