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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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동혁 | 등록일자 | 2021.12.16 |
제목 | 보장금액 두배인상 적극반대입니다 | ||
내용 |
유사단체의 공제금액은 1억보다 적은데도 많은데,
공인중개사 시장에만 두배로 인상시키는 합리적 이유가 있나요? 주택 가격인상은로 개인2억으로 공제금액하면 배상이 충분합니까? 감정사의 공제는 그 피해가 다릅니까? 수많은 공인중개사가 반대하는데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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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11216103657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20210922(최종)1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