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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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39
의견제출자 김종신 등록일자 2021.12.16
제목 개정반대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용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1억으로 한 경우와 2억으로 할 경우 중개의뢰인들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 제시 등 명확한 근거가 부족함

확인설명서상에 바닥면을 추가한다고하나 바닥면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이 문구만 추가할 경우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될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최근 방이나 거실이 강화마루가 대부분이므로 바닥면 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