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225 | ||
---|---|---|---|
의견제출자 | 허진영 | 등록일자 | 2021.12.15 |
제목 | 결사반대합니다. | ||
내용 |
공인중개사가 원할 시 산림조합에 채용하여 중개를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물건 확인서 기재 사항에 바닦까지 확인하려면 장농 등을 들어 내야 제대로 확인 할 수 있고 마루나 타일 바닦은 마루나 타일을 철거해야만 바닦을 제대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보조원들이 일어키는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조원 수 제한을 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공제료를 인상 하는 것은 너무 쉽게 개업중개사들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