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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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주민 | 등록일자 | 2021.12.14 |
제목 | 법령이 우선인지? 기준이 우선인지? | ||
내용 |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④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산정은 건축면적 산정 방법을 따르게끔 되어 있는데 금번 입법 예고된 기준에는 승강기탑(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도 포함) 등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6분의 1) 이하인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음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1항 2호(건축면적) 다목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1항 3호 (바닥면적)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금번 입법예고된 기준에는 * 일반 승강기와 장애인용 승강기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 등은 건축면적에 산입함 어느 것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 |